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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건설기능인의 오늘과 더 나은 내일을 잇습니다

법인정관

 

법인 정관

2010.09.30. 제정 | 2022.11.23. 최종 개정

제1장 전 문

우리는 이 사회의 중추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가는 건설노동자로서 건설노동자의 생명안전권을 보장하고, 전문직 건설기능인 육성과 좋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하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설기관인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 정관을 제정한다.

제2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건설노동자의 기술·기능·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좋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생명안전권·노동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라 하고, 약칭은 "건설훈련취업센터"로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Construction Skills Training & Employment Service Center"라 하고, 영어 약칭은 "CONTEC" 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대림동, 어수빌딩 4층)에 둔다.
②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남양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포항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건설노동자 건설기능향상훈련사업
2. 건설노동자 양성훈련사업
3. 건설노동자 일자리 취업지원사업
4. 건설노동자 안전보건교육사업
5.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사업
6. 건설노동자 건설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업
7. 기타 이사회가 승인한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이 정한 바를 충족하는 이사회 인준 절차를 거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각 가맹노조 지부의 부설기관인 건설기능학교, 취업알선센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총회 성원은 제1항에 의한 부설기관의 대표자인 지부장으로 한다. 단 지부장이 부설기관 대표자로 별도로 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가 이 법인의 총회 성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법인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법인의 결정 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법인의 정관이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5. 법인의 정관·규칙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과 의견을 제출할 권리
6. 기타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②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규칙을 준수할 의무
2. 법인의 정관에 의한 회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법인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법인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6조의2(회원의 회비와 부과금)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당해 회원이 수행하는 법인의 목적사업 종류와 규모를 감안하여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매월 법인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의3(회원의 권리제한)
이 법인의 회원이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며,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회원이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직 이사 3명. 당연직 이사 4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 중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추천한 조직의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선출직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서 각각 추천한 1인이 된다.
③ 임기 만료 전의 선출직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조직의 지부 이상에서 3년 이상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
2. 정부 기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각종 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노조 및 노동운동단체, 법률기관 등에서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고문, 자문위원)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 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며,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희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원의 가입승인과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6. 분사무소의 설치와 폐쇄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정관 중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 수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3조(재원)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와 부과금
2. 각종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이 법인과 분사무소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및 성과금 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분담금
5.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
② 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원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0조(수익사업의 이익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분사무소

제41조(분사무소 명칭)
이 법인 분사무소의 명칭은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지역, 고유명칭"으로 표기한다.(예시: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서울건설기능학교>,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대구건설취업알선센터>>)
제41조의2(분사무소의 설치와 폐쇄)
① 이사회는 제3조 제2항의 지역에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가 제8조 제1항의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써 분사무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 단 이사회 재적 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제42조(분사무소 권리와 의무)
① 각 분사무소는 이 법인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각 분사무소는 법인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각 분사무소는 이 법인의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단, 각 분사무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정현황, 사업실적 등을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분사무소는 법인 및 분사무소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금 및 성과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법인 발전기금을 법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분사무소의 운영)
① 각 분사무소는 이사회가 정한 분사무소 모범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분사무소의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제43조(운영위원회)
①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2. 분사무소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
3. 사무국장
4.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추천 운영위원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사무소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44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② 이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8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규칙제정)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과 조치)
이 법인의 초대 임원의 임기에 대해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 ①항, 부칙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초대 선출직 이사는 2015년 2월 말까지, 초대 감사는 2013년 2월 말까지를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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