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Sub Banner

공익위반 제보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은 건설산업의 토대입니다

공익위반 제보 안내

 

"투명하고 청렴한 운영,
건설기능인의 신뢰를 쌓는 초석입니다."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는
부패 방지 및 공익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기부금 단체로서 투명한 회계 운영과 목적 사업 수행을 지향합니다.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 위반 행위나 부적절한 기부금 사용, 탈세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하실 수 있도록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온라인 제보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제보 탈세 및 세무 부조리 제보

제보 대상 행위

  • 개인이나 법인의 세금 탈루 (탈세제보)
  •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 신고
  • 현금영수증 발행 미이행 및 신용카드 거부 신고
  • 기부금 단체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공익위반 사항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탈세제보/기타제보 메뉴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중요한 자료 제출로 세액 추징에 기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제보하기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

주요 신고 대상

  • 공무원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부패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국세청 공무원의 부조리 등 포괄적 공익 위반
신고 방법: '신고하기'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증빙 첨부

국세청 공무원의 부패 행위나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3. 기타 제보 및 상담 수단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 없이 126

부패공익신고상담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98

모바일 제보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제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