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의 알림
2020년도 제13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취소 2020.09.04 법인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제13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는 취소하기 의결 함. 사무국022020-09-14 |
제4회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사진 공모전 사무국032020-09-0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주요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19.11.2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이 ‘19.11.26. 공포되었습니다.ㅇ 건설근로자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 10월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약 6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ㅇ 금번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시행: 공포 후 6개월)ㅇ 현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지급ㅇ 앞으로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1998년 법 시행 이후 공제부금을 납부한 건설근로자로서 금번 개정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르렀거나 사망한 건설근로자 약 85만명에게도 완화된 지급요건이 적용되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2>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ㅇ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사무국012020-09-01 |
게시판이 개설되었습니다 게시판이 개설되었습니다 관리자01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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